전력비 , 통신비 미납된거 질문이요

기막****
2022. 03. 26. 16:51

미납된거 그냥 전력비 통신비로 처리하면될까요

아니면 세금과공과로하고 손금불산입해야되나요?

아니 질문이 이게 단데 어떻게 글자수를 채워야할까요

전력비 통신비정도는 미납해도 봐주죠?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면 그냥 전력비/통신비로 처리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봐준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잘 되지는 않지만..)

감사합니다.

2022. 03. 2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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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미납 여부는 대금의 지급과 관련한 부분이고, 비용의 처리는 대금의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맞춰 인식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28.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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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당기비용 처리를 하고 미지급비용은 차기 이후로 이월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납부시점에 상계하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3. 27.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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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력비나 통신비는 과태료나 가산세가 아니므로 사업상 경비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미납되어 가산금이 부과되더라도 전액 경비처리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2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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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력료는 통신비와 구분하여 유틸리티비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전력비나 세금과공과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미납된 경우라도 발생한 비용은 비용과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법인에 귀속되는 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계정처리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2. 03. 2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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