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눈부신뜸부기147
눈부신뜸부기14722.12.25

분실된 신분증이 대포통장에 사용됐습니다

몇년전 신분증을 분실했는데요..

그 신분증이 대포통장에 사용됐는지 제 명의로 몰랐던 휴대폰이 3개 개통됐습니다

요금도 1대에 100~200만원정도 나왔구요..

저는 신분증 분실하고 분실신고까지 끝난상태였는데 이후에 발생되는 범죄에 대해서도 제가 책임을 져야하나요??

이런 상황일때 대처방법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실된 신분증이 도용당하는 것에 대해 어떤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우선 신분증이 도용되고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분실신고를 했다면, 명의도용을 주장하여 책임에서 면책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 통신사에 분실신고에 따라 효력이 정지된 신분증으로 개통이 된 점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면책주장을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