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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반듯한곰243

반듯한곰243

퀵비 선불로 출고 후 돈 받을 때 부가세 부과?

안녕하세요, 퀵비를 고객한테 착불로 보내야하는데 선불로 먼저 보냈습니다.

고객한테 퀵비를 입금받아야 하는데 이럴경우 부가세 포함한 가격으로 입금을 받아야 하나요??

퀵비가 60,000원이라면 부가세 포함해서 66,000원을 받아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해주면 되는건가요??

만약 고객이 60,000원 그대로 입금하고 영수증은 발행하지 말라고 할 경우에 문제가 되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물품 등을 판매하면서 퀵서비스 비용을 사업자가 고객을 대신하여

    먼저 지급한 경우 고객으로부터 사업자가 지급한 금액만 입금받으면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퀵서비스 비용을 손비처리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고객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퀵비 실제 지출한 금액이 6만원이라면 6만원만 고객으로부터 받으시면 됩니다. 6만 6천원을 받을 경우 고객이 손해보는 것입니다. 고객이 사업자라면 부가세 신고시 공제를 받겠지만, 일반 소비자라면 괜한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6만원 입금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현금영수증을 요청할 경우에는 6만원 기준으로 발급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