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개인질병휴직인데 산재신청으로 바꿀수 있나요?

2020. 03. 14. 17:09

95년부터 현재까지 근로중이고, 지금은 개인질병휴직 중인 그로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회사(영업직)일로 업무 스트레스가 좀 큰편이어서 직무변경까지 고려하던 중 영업활동중 교통사고로 전복사고로 차량이 폐차까지 했는데, 해당사원은 외관상 이상이 없다며 계속 일을했는데 갑자기 사고이후 부터 기억이 하루이상 가지않고 상실되는 현상이 있어서 보건소 치매검사 후 대학병원에서 치료와 약물을 복용하고 관리자의 권유로 지금은 개인질병휴직으로 쉬고있습니다.

이런경우 개인질병휴직에서 산재휴직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좀 알고싶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산재같은 경우는 개인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는 무과실주의 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에 의거  ①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서 산재재해로 인정을 받을수 있으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10.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따라서 상기에 언급된 법령을 기준으로 질문자님의 언급하신 근로자의 상황을 보면 현재 영업활동 중에 사고로 발생한것 때문에 기억이 하루이상 가지않는 현상을 겪고 있다고 하셨으니, 이는 업무상 사고로써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어서 산채처리가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 사고로 생긴 부상(영업활동 중 교통사고)으로 인해서 발생된 기억상실에 해당될수도있기에 업무상 질병으로써 업무상 재해로 볼수 있기에 산재처리가 역시 가능할수 도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의사소견서 등을 받아서 상기에 언급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면 산재처리가 가능할것 같으니,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근로자는 최대한 빨리 의사소견서등을 받아서 회사측과 이야기하고 산재처리를 신청하시는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112조 (시효)에 의거 산재신청 소멸시효는 3년이니,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것이 좋음).

도움이 되었으며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1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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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활동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산재 발생 시 30일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보고해야 하는데, 미제출한 상태로 그 기간이 이미 도과하였다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유를 소명하고 산재 은폐 목적이 아니었음을 밝히는 서면을 제출하셔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1회 위반시 과태료 700만원).

    모쪼록 속히 산재처리하시어 상황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1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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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상처리하여 질병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이고, 산업재해보상법상 업무상재해가 명백하다면 산재를 신청할 수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 도과전에 신청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03. 1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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