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산재 신청 여부 (출퇴근 재해)
이전 직장 재직 중
법인차량으로 퇴근 중 후미추돌사고로 100:0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0)
당시에는 따로 산재 신청을 하지 않고
개인으로 진행을 하여 마무리가 된 상황이구요
근데 현재 퇴직하였는데 이전 직장에서 업무 관련으로 걸고 넘어지는게 많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진행 하려고 합니다
1. 퇴사
2. 사고 관련 보험 종결
위 같은 상황이라도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험처리가 종결되었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나, 산재보험급여는 동일한 항목에 대한 보험금이 공제되어 지급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의 경로로 퇴근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 피해가 가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고 발생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퇴사하였고 사고 관련 보험이 종결되었더라도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를 하였고 보험처리를 하였어도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하셨더라도 산재발생 후 3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 자동차보험의 경우 산재급여와 중복지급되지않으므로 차액만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사한 이후에도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