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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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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무실 인원을 충원해 주지 못하고 실적은 좋은데 평가를 상위권으로 주지 않은 것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회사의 노동환경 등 여건을 고려했을 때 사무실 인원을 약 8개월간 충원해 주지 않고 업무실적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상위권(s)평가하지 않고 중위권(b)을 평가를 했는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까요(이의신청 제도는 있는데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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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실적이 좋았는데도 불과하고 낮은 평가를 줬다는 것은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신고해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업무능력을 불인정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하지 못한 평가가 시행되었음이 증명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실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에서 인원을 충원하지 않는 문제와 실적자체에 대한 평가가 질문자님의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괴롭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내부 이의신청제도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해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상위 평가 등급을 주지 않고 중위 평가 등급을 준 것 자체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2. 만일, 동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팀은 상위 등급을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팀만 중위 등급을 주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 여부 등을 검토해볼 수 있으나, 이 또한 평가와 관련된 회사 규정부터 제반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 회사의 노동환경 등 여건을 고려했을 때 사무실 인원을 약 8개월간 충원해 주지 않고 업무실적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상위권(s)평가하지 않고 중위권(b)을 평가를 했는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까요(이의신청 제도는 있는데 하지 않음)

    >> 상기 내용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