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사무실 인원을 충원해 주지 못하고 실적은 좋은데 평가를 상위권으로 주지 않은 것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회사의 노동환경 등 여건을 고려했을 때 사무실 인원을 약 8개월간 충원해 주지 않고 업무실적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상위권(s)평가하지 않고 중위권(b)을 평가를 했는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까요(이의신청 제도는 있는데 하지 않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실적이 좋았는데도 불과하고 낮은 평가를 줬다는 것은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신고해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업무능력을 불인정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하지 못한 평가가 시행되었음이 증명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실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에서 인원을 충원하지 않는 문제와 실적자체에 대한 평가가 질문자님의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괴롭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내부 이의신청제도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해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상위 평가 등급을 주지 않고 중위 평가 등급을 준 것 자체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만일, 동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팀은 상위 등급을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팀만 중위 등급을 주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 여부 등을 검토해볼 수 있으나, 이 또한 평가와 관련된 회사 규정부터 제반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의 노동환경 등 여건을 고려했을 때 사무실 인원을 약 8개월간 충원해 주지 않고 업무실적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상위권(s)평가하지 않고 중위권(b)을 평가를 했는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까요(이의신청 제도는 있는데 하지 않음)
>> 상기 내용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