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불인정 후에도 현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은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직장내 괴롭힘 인정을 받지 못하였으나 노동청에 진정하였습니다…. 근로감독관 결과를 아직 못 받았는데 만약 근로감독관도 괴롭힘 불인정 할 경우, 저는 계속 회사에서 부서이동 해서 다니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회사에서 팀장이 성과평가를 계속 제일 낮은 등급을 연달아주고 그위에 디렉터급도 똑같이 팀장이랑 제게 성과평과를 낮게 주고 pip 할건지 나갈건지 협박한 상황에서 전 회사에 남고 싶어서 pip를 한다고 했고 팀장이랑 디렉터 결과대로 저에게 계속 피아이피 도중에도 온갖 괴롭힘으로 결국 실패하게 만들었어요. 결국 팀장이랑 디렉터는 저를 회사에서 나가게 하고 싶어서 절 피아이피 실패자로 만든거라고 알고 있어요. 저는 이 회사가 너무 좋고 다만 팀장이 비합리적이고 차별적이고 저를 시기질투해서 능력 인정 안 해주려고 합니다.
다른 팀으로 부서이동 하고 싶었고 피아이피 동안 괴롭힌 정황을 다 녹취하고 이메일이든 서면으로 증거자료는 많아요 그런데 회사 인사위원회에서는 결과가 ‘일부 경고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건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었다. 그러나 사회적 통념상에 이르는 정식적 신체적 괴롭힘은 없었다’ 라고 해서… 그 일부분이 그럼 도대체 뭔지 왜 인정 안 해주는지 관련해서 노동청에 회사조사결과보고서를 제대로 검토해달라고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이 회사에서 계속 다니고 싶은데 부서이동을 회사가 시켜주도록 압박하거나 제가 더 취할 수 있는 액션들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부서이동에 대한 권한은 회사에 있습니다.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고 하여 회사가 부서이동을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 결과 확인 후 부서이동을 요청하시는 방법이 있으니 조사 결과를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정규직이시라면, 본인이 직접 회사를 그만두거나 회사에서 해고를 하지 않는 한 회사는 계속다니실 수 있습니다. 혹여나 해고를 당하시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경우에는 직접 노무사를 선임하셔서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대응이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고 근로자는 계속 회사에 남아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