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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온화한물총새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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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증여 일자가 어떻게 되나요?

올해 제 명의로 전세 계약을 하는데

남편이 보증금 3억을 임대인에게 입금함

2년뒤 임대인이 저에게 3억을 입금하면

남편이 저에게 3억을 증여한 시점을

올해로 보내요, 2년뒤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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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부담할 전세보증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아 임대인에게 입금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입금한 시점을 증여시점으로 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전세계약에 다른 배우자가 금전을 지급한 시점을 증여시점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해야할것으로 생각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증여가 이루어진 날은 아내의 보증금 채무를 남편이 대신 부담한 올해이므로 올해가 증여시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는 2년 뒤 3억을 이체받을 때 증여받은 것으로 보면 됩니다. 세법상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