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증여 일자가 어떻게 되나요?
올해 제 명의로 전세 계약을 하는데
남편이 보증금 3억을 임대인에게 입금함
2년뒤 임대인이 저에게 3억을 입금하면
남편이 저에게 3억을 증여한 시점을
올해로 보내요, 2년뒤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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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부담할 전세보증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아 임대인에게 입금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입금한 시점을 증여시점으로 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전세계약에 다른 배우자가 금전을 지급한 시점을 증여시점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해야할것으로 생각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증여가 이루어진 날은 아내의 보증금 채무를 남편이 대신 부담한 올해이므로 올해가 증여시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는 2년 뒤 3억을 이체받을 때 증여받은 것으로 보면 됩니다. 세법상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