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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온화한물총새11
올해 제 명의로 전세 계약을 하는데
남편이 보증금 3억을 임대인에게 입금함
2년뒤 임대인이 저에게 3억을 입금하면
남편이 저에게 3억을 증여한 시점을
올해로 보내요, 2년뒤로 보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부담할 전세보증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아 임대인에게 입금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입금한 시점을 증여시점으로 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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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전세계약에 다른 배우자가 금전을 지급한 시점을 증여시점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해야할것으로 생각됩니다.
5.0 (1)
1
양승용 세무사
와이티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증여가 이루어진 날은 아내의 보증금 채무를 남편이 대신 부담한 올해이므로 올해가 증여시점이 됩니다.
평가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는 2년 뒤 3억을 이체받을 때 증여받은 것으로 보면 됩니다. 세법상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