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보증금의 관련 지급 방법을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부모님께 전세금액 중 일부 금액(3억)을 빌려서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임대인은 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만료일자, 즉 전세만료가 되면 부모님께 빌린 돈(예시:3억)을 임대인이 임차인(저)에게 지급하지않고,
제가 부모님께 빌린금액(3억)만 임대인이 부모님께 직접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 임차인이 부모님께 빌린 금액(3억)만
* 임대인 → 임차인 (X)
* 임대인 → 임차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 (O)
그리고 또한, 방법으로 가압류를 하게 되면 임대인이 부모님께 직접 지급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을경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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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당사자가 협의해서 보증금 일부에 대해서 제3자에게 지급하도록 합의를 하는 경우에 가능할 것이고 다만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렇게 진행하는 건 어려울 것입니다.
가압류를 하더라도 본압류를 진행하지 않는 이상 가압류 사실만으로 임대인이 가압류 채권자에게 그 채권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