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자도 정통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사자도 정통법상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통법상 명예훼손의 주체는 자연인으로 알고 있는데, 사자도 자연인에 포함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인영 변호사입니다.
사자는 정통망법 위반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사자명예훼손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객체에는 사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는 형법 제308조가 직접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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