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이 된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는 자녀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학 졸업 후 오랜 시간이 지났고 자녀가 신체적으로 건강한 성인이라면 부모에게 주거 비용을 마련해 줄 법적 의무가 당연히 뒤따른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법상 성인 자녀에 대한 부양은 부모의 생활에 여유가 있고 자녀가 자력으로 생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보충적인 성격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증금 지원 여부는 법적 강제사항이라기보다 부모님의 자발적인 의사와 가계 형편에 따라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