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살 대학생 자녀에게 부모가 전세집을 구해주면 증여가 되나요?
부모가 있는 곳은 지방이고 자녀가 서울의 대학에 입학해 지낼곳이 필요해 전세로 원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전세보증금은 8천만원이고 현재 계약금 10%인 8백만원은 부모의 계좌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한 상태이며, 부동산 계약은 자녀의 이름으로 하고 계약금도 자녀의 이름으로 입금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에 관한 대항력을 갖기 위해 전입신고를 하는 자녀의 이름으로 전세계약을 하였으나 실제 지출은 부모의 계좌에서 이체 되었으며 전세기간 만료시 부모의 계좌로 다시 입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자녀가 거주할 전세집의 보증금을 부모의 자금으로 지급했고 전세기간 만료 후 부모가 다시 돌려받을 예정이라도 증여가 되는지요?
이런 경우 세금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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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전세금을 추후 반환예정이면 증여에 해당하지않습니다.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기위해 차용증이나 원금상환내역을 준비해두시는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주거비이므로 증여세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전세만료이후에 부모님께 돌려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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