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녀 명의의 신축아파트를부모가 전세로 들어가려합니다.

자녀가 신축아파트를 분양 받아 2년 후에 입주입니다.

계약금은 자녀가 내고 중도금은 공동대출로 후불 이자를 낼 계획이고 잔금은 부모가 전세금을 내고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법적인 문제는 없는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모자식간에 정상적인 시세 범위에서 30% 또는 3억 이상의 차이가 나지 않을 경우 증여로 보지 않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 자식간에 임대차계약 시 전세대출은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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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가 자녀 소유 주택에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전세보증금으로 들어가면 그 차액만큼 자녀가 부모로부터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자녀 소유 주택에 들어가려 하면 금융기관은 특수관계인 거래로 보아 대출 거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녀 명의의 신축아파트에 부모님이 전세로 들어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전세 계약서 작성과 자금 소명, 증여세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