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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박각시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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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자녀 이름으로 대출받아 계약한 월세방에 부모도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이고 지금은 부모님 이름으로 전세 계약한 집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 명의로 HUG 대출받아서 월세방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지금 살고 있는 집 정리하고 제가 계약한 집으로 와서 같이 살려고 하는데요.


제 명의로 대출받아 계약한 집에 부모님도 나중에 전입신고해서 같이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20대이고 아직 직장이 없는 저는 세대주가 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제 명의로 계약을 했어도 부모님이 세대주가 되고 저는 세대원이 되는 건가요?


같이 살 수만 있으면 뭐든 상관은 없는데 잘 몰라서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 및 전세대출을 받았더라도 부모님이 전입신고하는 것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이와 소득이 단독세대로 인정받을수 없다는 것 뿐이지 세대주가 될수 없는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을체결하고 본인이 전입신고하면 세대주가 되고, 이후 부모님이 전입신고하면 부모님이 세대원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입자는 계약자가 세대주가 될수 있습니다

      전입신고,확일일자를 계약자가 다하시면 되고 부모님은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하고 사시면 됩니다

      단지 소득이 없는데 대출이 되는지 그게 의문입니다

      잘알아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제 명의로 대출받아 계약한 집에 부모님도 나중에 전입신고해서 같이 살 수 있는 거죠?

      ==> 전입신고도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의 대출이 어떠한 상품인지에 대해서 확인 필요합니다.

      그런데 20대이고 아직 직장이 없는 저는 세대주가 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제 명의로 계약을 했어도 부모님이 세대주가 되고 저는 세대원이 되는 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직장 및 소득이 없어도 세대주는 가능합니다.

      본인이 세대주로 하시고, 부모님을 세대원으로 전입하시는거 전혀 문제 없으니

      동사무소 방문해서 전입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