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지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와 함께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
반대로 계약기간만료와 함께 회사가 재계약을 통해 계속고용할 의사가 있으나
근로자가 재계약을 통해 계속 근무할 의사가 없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비록 기간제근로계약으로서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직인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고용센터에서는
퇴직의 보다 구체적인 이유가 회사가 계약갱신을 거부하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가 계약갱신을 거부하는 것인지를
근로자 및 회사에 대한 인터뷰 또는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하게 되며
이러한 사실확인 절차를 거쳐서
만약 회사가 근로계약의 갱신의 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부하여 퇴직하는 경우라면
이는 자발적인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만료 이후 선생님에게는 재계약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직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회사는 재계약 의사가 있으나 선생님께서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정지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