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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단축근로자 초과근로 산정 시 주 40시간 기준 40시간을 초과해야 초과근로로 산정하나요?
아니면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 30시간 초과 시 초과근로로 산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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