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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임신이면 단축근무 가능한가요

40대 임신하면 나이때문에 고위험군산모로 분류되서 임신기간내내 단축근무 할수있나요?

단축근무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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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3에서 정하고 있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질환"에 대한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에 한하여 임신 전 기간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란 임신 기간 중에 별표 3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은 여성 근로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40대 임신 등 고위험 임산부로 옵니다

    정확하게는 만 35세 이상의 고령 임신, 당뇨병, 다태임신, 출혈 등(보건복지부가 고위험군으로 지정한 19개 질환 포함)으로 진단받으면 ‘고위험 임산부’로 분류되어, 의사의 진단서를 받는 즉시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2025년 2월23일부터) 이후에 단축근무가 인정되지만, 고위험군 산모는 임신 전 기간 내내 단축근무(1일 최대 2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축근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필수 서류

    단축근무 신청서 (회사 지정 양식이 있을 수 있음, 없으면 자유양식 가능)

    의사의 진단서 (해당 임신이 고위험군임을 명시 또는 질환, 질병코드 포함)

    • 신청 방법

    근로시간 단축 시작 3일 전까지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 시작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종료 시각 등을 기재

    전자문서 또는 서면 제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