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연장근무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2020. 05. 18. 19:22

40시간 근무입니다..

업무특성상 주말에 1~4시간정도 신청자에 한해서 야간에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임산부는 본인이 지원을 하는 경우에도 시키면 안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임산부(임신 중인 자와 산후 1년 이하의 자)를 원칙적으로 야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이를 허용 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70조 제2항).

  •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110조).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5. 1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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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임산부의 보호)"에 의거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 (즉 1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는 안됨)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법에 의거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일 경우에는 실질적인 시간외근로 자체가 금지되어 있기에 어떠한 경우에도 1일 8시간 소정시간을 초과하는 과중한 근로자체는 금지됩니다.

    즉 만약 해당 임신중인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마친후 추가로 야간근무 4시간을 하는것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되기에 이는 시간외 근로시간에 해당될것이며, 만약 사용자가이를 위반할시에는 "동법 제 110조 (벌칙)"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에 의거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즉 원칙적으로 임산부의 경우에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가 금지되어 있지만, 상기법에 의거 해당 임신한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이를 청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다면, 임신한 근로자라도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할수있습니다 (허나 상기에서 언급했듯이 연장근로는 불가).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임신중인 근로자는 시간외근로 즉 연장근로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를 시키면 안되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신한 근로자는 야간 및 휴일근로가 금지되어 있으나, 해당 임신중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를 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이 허락했다면 예외적으로 허용이 될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 만약 해당 임신중인 근로자가가 휴일인 주말에 (즉 휴일에 야간근로를 하는것) 1~4시간사이에 야간근무를 하고 싶다고 이를 청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가능하나, 1-4시간의 야간근무시간을 합쳐서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그리고 1주일 40시간을 넘으면 안되므로 이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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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 74조에는 임산부 보호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74조 제5항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지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 + 근로자 대표와의 사전협의 및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임신중인 근로자의 시간외 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야간 및 휴일근로도 절차가 복잡한 만큼 모체보호를 위해 실시하지 않도록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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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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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산부의 야간근로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7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6.4 개정)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2020. 05. 19.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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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임산부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킬 수 없으나,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로서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

            2. 한편,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고,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

            3. 그러므로,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야간 및 휴일근로를 청구하고,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 및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장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으므로 주중 40시간 근로를 한 경, 주말근로는 할 수 없습니다.

            2020. 05. 19.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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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⑤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제110조제1호(벌칙)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와는 다르게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연장근로에 대해서 본인이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청구하여도 연장근로는 금지됩니다.

              2020. 05. 1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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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신 중 근로자는 시간외근로를 (본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절대 할 수 없으며,

                야간근로(22시-06시) 및 휴일근로도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가 있는 상태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18.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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