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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백로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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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도 특별한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는 지인분이 기소유예 처분을 바란다고

하던데 기소유예가 무엇이며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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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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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기소유예를 하려면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 즉 ①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② 피해자에 대한 관계, ③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④ 범행 후의 정항등을 참작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검사는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이를 기소유예처분이라고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즉 범죄는 인정이 되나 굳이 처벌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처분입니다. 죄질이 나쁘지 않고, 피해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는 경우에 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