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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박새258
뽀얀박새258

19개월 근로의 퇴직연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저는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 후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24.06.01일자로 근무한지 12개월이 (1년) 되었고, 앞으로 남은 기간은 7개월이 남았습니다.

1. 이 경우에는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해서 12개월분의 퇴직금 지급처리를 하고, 나중에 7개월 후에 계약 종료로 퇴사 후에 7개월분의 퇴직금을 정산 해주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12개월 따로,7개월 따로 정산도 가능한건가요??

2. 따로 따로 정산이 가능하다면 19개월로 한번에 정산 받는 경우와 금액 차이가 나나요??

3.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해서 받으면 12개월분 따로 지급, 7개월분 따로 지급 받고 계약 종료 퇴사 후 한번에 찾을수 있나요?

저는 한번에 19개월분의 퇴직금을 정산 받는 줄 알았는데 위의 설명과 같이 정산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원래 이런 정산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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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퇴직금 중간정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최종 퇴직시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한 후 중간정산한 금액을 공제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라면 각각 정산되는게 아닌 최종 퇴사시에 19개월치의 퇴직금을 정산해줘야 합니다.

    퇴직금은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을 하므로 재계약시점의 월급여가 이전보다 높다면 퇴직금에 있어서도 차이가 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근로관계 종료) 시에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중간에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는 이상 따로 정산은 불가합니다.

    2. 퇴직연금 DC형이냐, DB형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만일 DB형이라면 중간에 임금 상승이 있을 경우 최종 퇴사 시 한 번에 수령하는 것이 보다 수령금액이 큽니다.

    3. 퇴직연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가 아니므로 퇴사 시에 한번에 찾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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