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스마트한개리158
스마트한개리158

개인 주민번호로 발급뱓은 세금계산서의 부가세 환급은 안되는건가요?

농가주택 신축공사를 하면서 자재등 구입하며 비용 세금계산서를 제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발급 받았는데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하여야하고 이 부가세는 환급받을수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나오기 전 주민번호로 발급받으신 거라면, 사업자로 전환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이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라면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단, 하반기에 받았다면 내년 1.20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등록 이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신고여력이 어렵다며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중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