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고관련 질문드립니다. 내용 꼭 제대로 읽어주세요!
제가 20살인데 생일이 안 지나서 만18세로 미성년자 입니다. 제가 11일동안 집을 안 들어가서 어제 ㅈㄴ게 쳐맞아서 머리에 혹도나고 멍도있습니다.
근데 제가 혼난이유그 집에 안 들어간것도 그렇고 제가 학교를 입핟햇다고 거짓말하고 학교를 사칭하여 아빠테 돈도 받아서 썻었습니다.
지금은 폰이 정지된 상태이구요.
그냥 112에 문자로 아동학대 신고해도 접수는 될까요. 그리고 물론 저도 처벌받은건 알고있습니다.
1. 112에 문자로 증거사진이랑 아동학대 말해도 신고 접수는 될까요
2. 만약 접수가 된다몀 일단 조사는 받으러 가야되나요?
3. 조사받을때 제가 학교 거짓말한거랑 돈 받은거까지 이야기 드려야될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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