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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 8번 월차 1개 사용으로 특근 미지급

8월달 휴무 8번 월차 1개를 사용 하였다고 특근이 적용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적용 되는게 맞나요?

저녁 야간작업 주 5일 저녁 9시출근 오전 7시퇴근

빨간날 상관없이 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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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장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차사용일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야만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근에 해당하는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무 8번 월차 1개 사용하더라도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이상, 1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면 적용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공휴일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특근의 기준을 어떻게 잡는지 알수가 없어 답변이 곤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