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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형사,민사 공소시효 알려주세요

불법건축물 매수후 매도인에게 불법건축물을 몇년안으로 알고서

형사,민사 소송을 할수있는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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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불법 건축물을 매도하는 경우, 매도인은 형사 처벌과 민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은 건축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민사 책임은 매수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한 형사 소송의 공소시효는 5년이며, 민사 소송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형사 소송법 제249조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5년

      민법 제162조에 따르면,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불법 건축물 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채권에 해당하므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3. 28., 2008. 6. 5., 2011. 9. 16., 2014. 5. 28., 2015. 1. 6., 2016. 1. 19., 2016. 2. 3., 2017. 4. 18.>

      1. 도시지역 밖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7조의10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1의2. 제13조제5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2. 제16조(변경허가 사항만 해당한다), 제21조제5항, 제22조제3항 또는 제25조제7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3.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8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하게 한 자

      나.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시공자 본인 및 계열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한 자

      5.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시정 요청이나 재시공 요청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 중지의 요청을 받고도 공사를 계속한 공사시공자

      6. 제25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중간보고서나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6의2.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대행 업무를 한 자

      7. 삭제 <2019. 4. 30.>

      8. 제40조제4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8의2. 제43조제1항,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3조, 제58조, 제6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4조를 위반한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

      9. 제48조를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

      9의2. 제50조의2제1항을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및 공사시공자

      9의3. 제48조의4를 위반한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

      10. 삭제 <2019. 4. 23.>

      11. 삭제 <2019. 4. 23.>

      12. 제62조를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