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D-10비자 체류연장하려는데 잔고증명?
D-10비자연장을 할려고하는데요 잔고증명에서 통장에500만원 이상있어야됩니다.
그런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남자친구가 준 돈이라고 안된다고 합니다.
부모님이나 가족이 줘야한다고 하는데 현재 저희 부모님 있는데가 코로나 격리지역이라 나올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 친구가 쓰라고 그냥 준 돈인데 안된다고하네요
남자친구도 출입국사무소에 가서 담당자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체류연장 설명서에는 꼭 부모님이 줘야된다는 문구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
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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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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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류경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연장신청 직전 6개월간의 체류경비를 어떻게 조달하였는지에 대한 내역이 포함된 은행 거래 내역 및 이후 6개월간의 체류경비를 입증할 수 있는 은행잔고증명서를 같이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준 돈"이라는 점에서 조달내역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자친구분이 질문자님에게 증여를 했다는 내용의 소명자료를 통해 설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