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시 전입세대확인 열람서의 세대주없음

아파트 매매 디딤돌대출 받기위해 지난주 전입세대확인서 열람시 세대주가 2명이 기재되어있어 집주인에게 어떤관계인지 물어보고 아는 지인이라 바로 전출을 시켜서 대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일주일뒤 보금자리론 대출 추가로 받기위해 전입세대확인서 열람을 했더니 이번에는 해당주소에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11월 11일에 잔금 예정인데 세대주에 집주인 이름이 없는게 찝찝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매매 잔금 전 확인한 전입세대확인서상 세대주가 없다는 점에 대해 의뢰인께서 걱정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소유자인 집주인이 해당 주소지에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대출 실행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 과정에서 큰 결격 사유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잔금 당일 관리사무소를 통해 실제 거주 여부나 미납 공과금을 재차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나치게 우려하기보다는 잔금 당일 법무사를 통해 정확한 권리 관계를 최종 점검하시기를 권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