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매매 잔금 전 확인한 전입세대확인서상 세대주가 없다는 점에 대해 의뢰인께서 걱정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소유자인 집주인이 해당 주소지에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대출 실행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 과정에서 큰 결격 사유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잔금 당일 관리사무소를 통해 실제 거주 여부나 미납 공과금을 재차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나치게 우려하기보다는 잔금 당일 법무사를 통해 정확한 권리 관계를 최종 점검하시기를 권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