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대주와 매도인이 달라 대출심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 매매로 인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을 준비중입니다.
대출 과정중에 전입세대확인서(아파트 기존 거주자의 확인서)를 요구받아 발급했는데, 세대주와 매도인의 이름이 다릅니다.
계약서 쓸때의 서류에는 모두 매도인의 이름이 올라가있는데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세대주는 따로 있고 동거인으로 매도인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현재 매도인에게는 세대주와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드렸는데, 어쩌다보니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게 되셔서 비협조적이십니다.
이 경우 대출이 만약 서류의 미비로 발생하지 않는다면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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