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분은 채무자가 되고 공동명의인 한분은 담보제공자로써 대출이 진행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단독명의 대출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세한 필요서류는 은행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은행을 통해 확인하시는게 좋고, 각 서류는 명의자별로 각각 준비해두시는게 좋습니다 ,보통 부부의 경우라면 인감,초본등은 1부만 있으면 되고 담보제공자 소득증빙은 필요하지 않지만 채무자 소득이 부족한 경우에 필요할수 있습니다.
3. 구축매수의 경우라면 계약 및 잔금시 필요한 서류는 없으나, 이전등기를 위한 법무사가 요구하는 필요서류등은 있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