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담보대출 실행후 이전세입자 전출이 안되있어 대출이 취소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디딤돌 실행하여 잔금을 모두다 치뤘습니다.

전입세대 확인서상에 세대주가2명이였는데 1명은 이전세입자, 1명은 이전이전세입자입니다.

이전세입자는 전출을해서나갔고, 이전이전세입자는 전출이 안되어있는상태입니다.

중개사에게 문의해보니 자신이 중개했던 당사자가 아니라서 확인이 어렵다고하고

매도인은 이전이전세입자랑 연락이되지않고 잘 기억이 안난다고합니다.

집은 비어있고 전입신고만 뺴지않은 상황입니다

은행에서는 전입세대확인서에 아무도없어야 대출이 유지될수있다고 합니다.

저는 거주불명자 신청, 주민등록법위반으로 이전이전세입자를 고발한 상태이구요

이상황에서 제가 대출이 취소되지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은행에서는 거주불명자신청이 되는게아니라 말소가 되어야한다고 합니다.

거주불명자 등록이 되는것을 은행이 인정해주는지 궁금하고

또 서류를 낼때 말소,거주불명자 제외로 발급받을수있던데 그 서류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제입장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는게 가장 현명한건지 궁금합니다 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직권사실조사 착수 확인서를 은행에 즉시 제출해서 행정 절차가 진행중임을 증빙하고 대출 취소 유예 기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은행 지점장 전결이나 서약서 작성을 통해서 말소 및 거주자불명자 제외 조건의 전입세대확인서 제출로 보완이 가능한지 담당 행원과 즉각 재협의 하시고 동시에 매도인에게 전입 불이행으로 인해소 대출이 취소되면 모든 금융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도 보내서 매도인이 적극적으로 주민센터 해결에 동참하도록 압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은 해당 주소지에 귀하 외에 세대주가 없다는 사실을 요구하므로 주민센터에 급박한 상황임을 설명하고 거주불명 등록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거주불명 처리가 완료되면 주민등록상 해당 주소지에서 제외되므로 거주불명자 제외가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해서 대출 취소 사유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은행 담당자에게 현재 처리중임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해서 대출 유예 기한을 확보하고 매도인에게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강력하게 고지해서 협조해 달라고 하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해당 부분은 은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부분으로 이미 말소가 아닌 경우에 어렵다고 하였다면 거주불명자 제외발급이 가능한지를 먼저 체크하시고 , 은행담당자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해당 담당자외 은행 본부담당자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행정절차진행중임을 설명하고 처리 완료까지 기한을 연장하거나 예외적으로 인정가능한지를 확인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쪽에도 시급한 상황을 설명하고 빠르게 말소처리를 요청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필요에 따라 현재 조사중이라는 확인서등을 받아 대체가 되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매도인과 중개사도 매매계약에서 권리상 하자 없이 이전을 해야하는데, 위 부분은 문제가 될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매도인에게도 이부분으로 대출취소시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기타 계약상 문제제기를 할수 있다는 점을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매도인도 이 문제로부터 자유롭지는 않기 떄문입니다. 중개사 역시도 마찬가지로 판단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거주불명신고 하시고 접수증 받은다음, 주민등록 위반 신고사항 캡쳐해서

    은행 가신다음 현 상황에 조취하고 있으니 유예기간 달라 말씀하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불명자 등록만으로는 은행이 바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은행이 말하는 기준은 보통 전입세대확인서에서 이예 말소가 되어 아무도 없어야 한다는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주불명자 신청 결과를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되고 말소까지 이어지도록 행정 절차를 끝까지 밀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까지 다 치르셨는데 갑자기 대출이 취소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으셔서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무단전출에 대해 '주민등록 직권말소'라는 제도를 썼지만 지금은 거주권 보호 차원에서 제도가 바뀌어 '거주불명 등록'으로 명칭과 절차가 변경된 것이 맞습니다. 은행 담당자가 말소되어야 한다고 한 것은 아마 이 예전 용어나 절차에 익숙해서 그렇게 표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거주불명 등록 처리가 최종적으로 완료되면, 그 사람의 주소지가 해당 주택에서 관할 센터 주소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전입세대확인서를 떼면서 '말소 및 거주불명자 제외' 옵션을 선택해 발급받으면 그 이전 세입자 이름이 빠진 깨끗한 서류가 나오게 되고, 은행에서도 당연히 이 서류를 정상적인 증빙으로 인정해 줍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를 해결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거주불명 등록이 신청 즉시 되는 것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고 우편으로 최고장도 보내고 일정 기간 공고도 띄우는 등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해서 보통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한 달 가까이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현명하고 시급한 조치는 현재 계신 성남이나 해당 물건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찾아가셔서 대출 취소 위기에 처한 절박한 상황을 잘 설명하시는 겁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하고 현장 실사 등 관련 행정 처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와 동시에 은행 대출 담당자에게도 거주불명 등록 신청을 완료한 접수증이나 관련 서류를 보여주면서 상황을 계속 공유하셔야 합니다. 관청의 행정 처리 기간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니, 거주불명 등록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서류 보완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을 해준 은행 입장에서도 이미 실행되어 기표까지 끝난 대출을 취소하고 자금을 강제로 회수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부담스러운 일이므로, 국가 기관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합당한 사유와 증빙이 있다면 기한을 유예해 줄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 은행대출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관공서와 은행 양쪽을 부지런히 오가며 상황을 조율하시는 데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부디 상황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