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월30일날 계약종료로 퇴사했습니다.실업급여개시전에 단기알바해도 되나요?
아직 고용보험센타에 등록되지안았는데 언제 회사에서 센타로연락될지 몰라서 단기로 일바하고 싶은데 괜찮은가요?
고용보험에 저촉되지않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일 이내의 단기 알바라면 실업급여를 수령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10일 초과하는 경우에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하는게 좋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잠깐 일을 하다가 자발적 퇴사로 취급이 된다면 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정식 취업이 아닌 단기알바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알바한 기간을 고용센터에 알려 조치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