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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무희새180
풍성한무희새180

6월30일날 계약종료로 퇴사했습니다.실업급여개시전에 단기알바해도 되나요?

아직 고용보험센타에 등록되지안았는데 언제 회사에서 센타로연락될지 몰라서 단기로 일바하고 싶은데 괜찮은가요?

고용보험에 저촉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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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일 이내의 단기 알바라면 실업급여를 수령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10일 초과하는 경우에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하는게 좋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잠깐 일을 하다가 자발적 퇴사로 취급이 된다면 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정식 취업이 아닌 단기알바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알바한 기간을 고용센터에 알려 조치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