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환불보류로인한 피해, 물건과 환불액못받음.

안녕하세요.

네이버 중고거래로 물건울 구입한뒤 서로 합의하에 환불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환불이 진행되지않고 무작정 보류되고있습니다.

상대방은 해외출국으로인한 사유라고 주장하고 1달정도 (이상)을 보류히겠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상품은 상대방에게 이미 도착했고,

상대방도 도착했다는걸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상품을 확인하지못했다는 이유로 반품을 보류중입니다.

참고로 저는 택배를 수령하지는 못했고 바로 반품처리 되었습니다.

거래 대금은 네이버에서 보관중이지만,

상대가 환불승인 취소를 한다면 대금은 상대방에게 지급됩니다.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수있을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기망행위로 속인다고 판단하시는 상황이라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하고, 그 이 외의 경우라면 상대방과 민사적인 해결을 해야 합니다. 일단은 상대방이 1달 정도 후 환불절차를 진행하는지를 지켜보셔야 할 것이고, 네이버측으로도 현 상황을 미리 문의하여 대처방법이 있는지 확인해두셔야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은 아닌 상황이므로 해당 거래행위가 진행된 네이버측으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