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환불보류로 인한 피해. 물건도 없고 환불금액도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중고거래로 물건울 구입한뒤 서로 합의하에 환불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환불이 진행되지않고 무작정 보류되고있습니다.

상대방은 해외출국으로인한 사유라고 주장하고 1달정도 (이상)을 보류히겠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상품은 상대방에게 이미 도착했고,

상대방도 도착했다는걸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상품을 확인하지못했다는 이유로 반품을 보류중입니다.

참고로 저는 택배를 수령하지는 못했고 바로 반품처리 되었습니다.

거래 대금은 네이버에서 보관중이지만,

상대가 환불승인 취소를 한다면 대금은 상대방에게 지급됩니다.

Ai 에게 물어본 결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되거나 아니면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수있을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하셔야 하고,

    구체적 상황에 따라 대처를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민사적으로 법적 대응은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기에 일단은 기다려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 기다려보시거나 네이버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