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Sk브로드밴드 모르는 유료상품 가입
Sk브로드밴드에 21년4월에 유료상품에 저도모르게가입되어 요금을 지불하고있었고 그걸 최근에 알게되었습니다.
그러다 21년6월에 자동으로 봐지길래 첫시청이 그때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난 몰랐고 환급해달라고하니 불가하다고하더라고요.
Sk가 주장하는 내용은 제동의로 가입되었고 시청이력이 있어서 환급이 불가능하다고합니다.
정말불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실제 작년 4월에 가입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묵시적으로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시청을 한 것이라면 이제와서 환불 요청을 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의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하며, 만약 동의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된다면 환불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sk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거짓이라면 당연히 동의없이 체결된 계약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sk에서 말하는 것처럼 질문자님의 동의에 관한 자료가 있고, 시청이력까지 있다면 환급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