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 시점 문의드립니다.
임신중인 상태로 올해 10월 12일이 출산예정일 입니다.
쌍둥이라서 지금집은 좁아서 신생아특례로 집을 사고자 합니다.
임신전에 이사를 하고싶었으나 해당 대출이 출산이후여야만 대출 가능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 12일 출산 하고
10월 20일날 집 계약하는것으로 미리 대출심사가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이후에 대출신청 및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 등으로 먼저 주택매매잔금을 치르시고 난 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일로부터 3개월내에 신생아특례대출로 대환대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심사 받는건 가능할지 몰라도 미리 심사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신생아특려대출을 위한 필요 서류가 본인 신분(신분증), 가족 정보(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소득(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주택(등기부등본, 매매 계약서), 기존 금융 지원 정보(잔액 증명서) 등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자식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이고 출생하지 않아 출생증명서도 준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임신전에 이사를 하고싶었으나 해당 대출이 출산이후여야만 대출 가능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 12일 출산 하고
10월 20일날 집 계약하는것으로 미리 대출심사가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 주거래 은행에 방문하여 미리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출산 조건으로 진행된다면 이 조건이 성부된 후 대출심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 아 특례 대출은 단순한 주택 자금 지원을 넘어, 저출산 문제 해결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설계된 정책입니다.
신생 아 특례 대출은 정부 지원 정책인 만큼, 몇 가지 신청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 이어야 하며, 민법 상 성년인 세대 주이고, 세대 주 및 세대 원 전원 무 주택( 분양권, 조합원 입주 권 포함)이면서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신생이 특례 대출의 경우, 일반적으로 출산 후에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맞습니다. 하지만 대출 심사는 출산 전에도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10월 20일 에 집 계약을 원하신다면, 출산 예정일인 10월 12일 이후에 대출 심사를 미리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심사 준비입니다 : 출산 전에도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대출 상담을 통해 심사 절차를 사전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심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와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출산 후 계약입니다 : 출산 후에 대출 신청을 하게 되면, 대출 승인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모든 조건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행 상담입니다 : 각 은행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은행과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