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 가능한가요?
세무대리인입니다. 저희 업체 사장님이 24년 6월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장을 내고 차량구매해서 조기환급까지 받았습니다. 하반기 매출은 3천만원 정도구요! 지금 매입이 많이 없다보니까 간이과세자로 전환하고 싶어 하시는데 가능한가요? 이게 자동으로 놔두면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되는건지 아니면 저희가 따로 신청을해야되는건지...
그리고 자동으로 바뀐다면 내년 7월에 바뀌겠죠? 만약 신청해야된다면 언제 해야되는지도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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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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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에서 간이로 선택하여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반 과세자가 1년간 매출이 1억 400만 미만이라면 다음연도 7월에 간이로 전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