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 나온 증인 김용현은 왜 변호인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춤추는파란타조296입니다. 헌법재판소에 나온 증인 김용현은 왜 변호인이 없나요? 위증으로 처벌되거나 불리한질문의 경우 묵비권을 해야할수도 있는데 왜 변호사없이 증언석에 있는건가요? 청구인, 피청구인?들은 변호사 다 있던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김용현씨가 "증인"신분이기 때문입니다. 증인의 경우에는 변호인에 관한 규정이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1항9(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인정이 될 여지가 있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인신문을 받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어렵고 증인이 직접 증언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여도 직접 증인석에 서서 선서 후 진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