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헌법재판소에 나온 증인 김용현은 왜 변호인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춤추는파란타조296입니다. 헌법재판소에 나온 증인 김용현은 왜 변호인이 없나요? 위증으로 처벌되거나 불리한질문의 경우 묵비권을 해야할수도 있는데 왜 변호사없이 증언석에 있는건가요? 청구인, 피청구인?들은 변호사 다 있던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김용현씨가 "증인"신분이기 때문입니다. 증인의 경우에는 변호인에 관한 규정이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1항9(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인정이 될 여지가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인신문을 받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어렵고 증인이 직접 증언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여도 직접 증인석에 서서 선서 후 진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