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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영양280
현실에서 아는사이아닙니다
저를 제외한 4명이 카카오톡 익명 오픈채팅방에서
제 얼굴사진 올려놓고 마음대로 별명 붙여서
성형을했다 어쨌다 욕을했습니다.통매음욕은 아니었고그냥 머리가 나쁘다,촌스럽다,
제 계정을 폭파시키고싶다,패고싶다 고도 했습니다.
4명중 한명이 자기들끼리 싸웠다면서
저 내용을 제게 제보했습니다.
방장이 채팅방을 폭파해버려서 정작 저 채팅방에 들어갈수가 없습니다
저 4명을 고소와 처벌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4명이 모두 질문자님에 대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라면 가해자 외 제3자가 이를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명예훼손죄,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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