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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롤스타즈 계정 회수를 당했습니다.

브롤스타즈 계정을 문화상품권 2만원을 주고 구매했는데 구매한지 2개월 넘어서 회수 당했습니다 그계정에다가 현질 5만원 더 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학생증도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정판매 이후 2개월 정도가 경과했다면, 판매당시부터 회수의사가 있었다고 단언하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곧바로 계정을 회수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할 때 사기로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등 적용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직접적인 판매자나 명의자가 아니어서 재판매를 거친 경우라면 그 실질적으로 회수를 실행한 명의자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