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잦은 계좌이체 증여세가 나올 수 있나요?
예를 들어 공모주 청약을 위해 부부간 계좌이체가 잦은 경우
증여세가 나오나요?
구체적인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체받은 자금을 다시 배우자에게 돌려준다면 사실상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습니다. 실제로 증여를 받았다면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