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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솔개57
모던한솔개5722.09.22

1억을 지인에게 빌려주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들의 자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 부분이 많이 있고, 저도 처음 돈 거래를 개인간에 진행하는 일이라서 모르는게 너무 많아요ㅠㅠ

몇가지 자문을 구하려고 합니다 ~

제가 아는 지인에게 1억정도 빌려주고 그 지인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하려고 하는데, 그 지인이 자신의 토지에 근저당을 하면

될 것 이라면서 제게 토지대장을 보내 주었는데, 토지대장 내용을 살펴보니,이 지인으로 소유권이 바뀌기 전에 소유권이 국 내무부, 국 경찰청, 국 기획재정부를 거쳐서 왔더라구요.2015년 기준으로 지인이름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구요~

첫번째, 확실지는 않지만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국가 소유였던 것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던데 소유권이 현재 지인이름으로 되어있긴 한데 혹여나 법적으로 어떠한 염려도 안 해도 되는 걸까요?

두번째로, 앞으로 지인에게 1억원을 내가 빌려주고, 토지에 근저당을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 즉 그 토지 감정가가 못해도 1억원은 되어야 할 텐데, 2020년도에 지인 본인이 이혼을 하면서 상대편측 변호사가 감정해논 토지감정액을 종이 자료로만 보내줬는데, 이게 믿을 만한 토지 감정평가액인지가 궁금해서요~ 2020년도에 받은 감정가액이기도 하고 보내준 자료가 이게 어떤 확실한 공신력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서 제가 불안해서 그러는건데, 이런 토지나 부동산 감정평가는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할께요~ 토지도 집처럼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는 건지 그런것들이 궁금하네요

예를 들어 법무사 사무실이나 변호사 사무실가서 받는건지 궁금하네요. 이게 은행을 끼고 하는게 아니고 개인과 개인간에

거래라서 알려주시면 감사할께요~

세번째로, 토지도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인이 저에게 토지는 원래 등기부등본이 없고, 토지대장만 있다해서 제게 토지대장만 보내줬거든요...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의아해서 그 지인 말대로 토지는 등기부 등본이 없고, 토지 대장만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이미 다른 누군가의 근저당이 잡혀 있는지 확인을 제가 해야 할텐데요...아니면 등기부등본 외에 다른 서류 더 확인할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근저당으로 제가 1순위가 된다면 확실히 나중에 문제 생겼을때 제가 근저당으로 설정해놓은 금액을, 참고로 저는 1억이상을 잡을 생각인데 제가 설정 해놓은 금액을 다 확실히 가져올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근저당 설정으로 확실한 안정장치가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변수가 생길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참,그리고 근저당 설정 후 공증도 필수로 받아나야 더 좋을까요?

네번째로, 제가 셀프로 근저당설정을 직접 진행하게 되면 절차소요시간이 하루정도면 되는 건지, 몇시간 정도만 시간내면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필요한 자료나 이런 것들 해서 가도 시간이 많이 소요 될까요? 그리고 관할 소재지의 등기소를 찾는 다는 것은 예를 들어 토지가 충청남도 금산에 있다고 하면 금산에 있는 관할 등기소로 가야 한다는 말인 걸까요??? 그냥 법무사 통해서 하는게 나을지 궁금하네요.그리고 법무사 통해서 한다면 비용은 대략 얼마정도 들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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