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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달팽이169
멋진달팽이16924.03.24

경매 사실을 통지받지 못하였을때 대응

안녕하세요


경매 공부를 하다가 이런 문제도 있을거 같아,


변호사님들의 고견이 필요하여 이렇게 질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만일 제가 친구에게 2천만원을 빌려주고 별도의 질권, 저당권, 담보권은 설정하지 않았을때,(친구가 가진 재산이 얼마고,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


친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이라면


1. 2천만원의 채권을 가진 저한테 경매가 진행된다는 법원의 통지가 올까요?


2. 만약 오지 않는다면 저는 어떻게 배당요구(신청)를 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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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법원에서 경매 절차가 진행되면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채권자들에게 경매 개시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에는 별도의 질권, 저당권,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았으므로, 귀하가 채권자라는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에서 귀하에게 경매 개시 결정문을 송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문을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귀하가 직접 경매 절차를 확인하고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해당 경매 사건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귀하가 채권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배당요구 신청서는 경매법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수시로 경매법원에 출석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