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매자가 중고상품을 하자도 기재하지 않고 제품 모델명도 다른데 이런경우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고장난 노트북 중고를 사와 고장난 부분을 고치는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요
상품 설명에 상품은 부품용이므로 문제시 판매자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써놨더라고요.
근데 유튜버가 기판을 보니 부품(gpu칩)을 아예 없었고 문제있는 일단 문제있는 부품을 고치고 노트북을 켜보니 액정도 망가졌고 모델명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찾아보니 메인보드를 아예 바꾼거 같더라고요 바꾸기 전 메인보드는 gpu가 들어가 있는데 바꿔치기한 메인보드는 내장 그래픽이라 gpu칩이 없는게 맞고요..
이런경우도 고소가 가능한가 하며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바, 부품용으로 판매를 한다는 것은 작동은 안되나 내부 부품은 해당 노트북의 모델에 따른 것이 내재되어 있다는 전제로 볼 수 있어 이를 변경시키고 판매하는 행위는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하자에 대해 알고 있었다거나 제품의 모델명이 다른 걸 알고도 판매한 경우 당연히 사기에 해당하지만,
판매자 역시 해당 노트북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상태로 판매한 것이라면 하자담보책임이나 계약 취소 등이 문제될 뿐 사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