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 세후 금액 월급 이게 맞는걸까요?
근로계약서에 통상시급11,820원이고 지급 금액이 2,984,615인데 2,680,695원이 들어왔어요 거의 303,920원이 덜 들어와서 담당자분께 말씀드리니 세금변동도 있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은 세전금액이라는데 그럼 들어온 금액이 맞는걸까요..?
저는 290이 들어오는줄 알았는데 아니라서 복잡하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고한 보수월액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세전 월급이 2,984,615원이라면 세금 및 4대보험 공제시
대략 263만원 정도의 금액이 됩니다. 통상 계약서의 금액은 세전금액으로 기재를 하고 실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 및 4대보험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월급을 지급할 때 세전 월급 -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 +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을 공제한 후 실수령액을 지급합니다.
세전 약정월급이 2,984,615원이고 비과세 항목 없이 4대보험 취득신고시 이 금액으로 신고한 경우라면 공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소득세 : 72,219원 + 지방세 : 7,220원
2) 국민연금 보험료(4.5%) : 134,300원
3) 건강보험료(3.545%) : 105,800원 + 장기요양보험 : 13,700원
4) 고용보험료(0.9%) : 26,860원
위 공제 금액 제외 실지급액은 2,624,525원 정도가 됩니다.
실지급액은 월급에 비과세 항목이 설정되어 있는지 + 국민연금의 경우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시 2025.7 새로 금액이 책정되어 고지되므로 이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는 매월 급여명세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고 급여명세표에는 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급여명세표를 바탕으로 회사에 설명을 요구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세전 급여가 2,984,615원이라면 4대보험 및 세금을 제한 금액은 상기 금액과 비슷하게 나오므로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에서는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세전 임금에서 약 12% 정도가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으로 공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금명세서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세후(네트급여)임금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세전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소득세 및 4대보험료(근로자부담분)를 공제 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