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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솔개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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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 세후 금액 월급 이게 맞는걸까요?

근로계약서에 통상시급11,820원이고 지급 금액이 2,984,615인데 2,680,695원이 들어왔어요 거의 303,920원이 덜 들어와서 담당자분께 말씀드리니 세금변동도 있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은 세전금액이라는데 그럼 들어온 금액이 맞는걸까요..?

저는 290이 들어오는줄 알았는데 아니라서 복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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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고한 보수월액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세전 월급이 2,984,615원이라면 세금 및 4대보험 공제시

    대략 263만원 정도의 금액이 됩니다. 통상 계약서의 금액은 세전금액으로 기재를 하고 실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 및 4대보험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월급을 지급할 때 세전 월급 -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 +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을 공제한 후 실수령액을 지급합니다.

    세전 약정월급이 2,984,615원이고 비과세 항목 없이 4대보험 취득신고시 이 금액으로 신고한 경우라면 공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소득세 : 72,219원 + 지방세 : 7,220원

    2) 국민연금 보험료(4.5%) : 134,300원

    3) 건강보험료(3.545%) : 105,800원 + 장기요양보험 : 13,700원

    4) 고용보험료(0.9%) : 26,860원

    위 공제 금액 제외 실지급액은 2,624,525원 정도가 됩니다.

    실지급액은 월급에 비과세 항목이 설정되어 있는지 + 국민연금의 경우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시 2025.7 새로 금액이 책정되어 고지되므로 이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는 매월 급여명세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고 급여명세표에는 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급여명세표를 바탕으로 회사에 설명을 요구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세전 급여가 2,984,615원이라면 4대보험 및 세금을 제한 금액은 상기 금액과 비슷하게 나오므로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에서는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세전 임금에서 약 12% 정도가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으로 공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금명세서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세후(네트급여)임금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세전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소득세 및 4대보험료(근로자부담분)를 공제 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