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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매117
내추럴한매11720.08.26
태풍으로 인한 배상문제 해결방법 조언부탁해요

태풍으로 인한 배상책임 문제가 발생하여 일전에 문의를 드렸었고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서류가 준비되어 접수를 하려고 하는데
며칠 동안 검색해본바로는
태풍에 의한 일배책은 보험 담당자의 생각이 달려 있다는 결론이 내려지더군요.
어떤 설계사들은 일배책 소개를 하며 태풍은 보상되지 않는다하고
어떤 설계사들은 동종제한법칙으로 가능하다 해석해야 하며 실제로 고객들 보상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다 하고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는데
만약 보상 거부 당하면 이런 건으로도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이상 위험을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상 위험은 지진, 분화 정도를 말하며 태풍을 지진이나 분화와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약관에서는 특별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면책을 하거나 일부 보상을 하는 등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태풍으로 인한 집 창문의 낙하로 주차된 차량의 손해를 일배책으로 처리해주 경우도 있어 보험회사에서 면책을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험회사에서 면책을 할 경우 면책 사유서 등을 받아 대처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상을 거부당하면 보험사의 해석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