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급여 비과세 문의 드립니다.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을 포함한다)
위의 법령에서, 육아휴직 급여는 국가에서 육아휴직 1년동안 월 250만원씩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부분을 말하는 것인가요?회사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는 않는데, 어떤것을 비과세 한다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동안 회사에서 지급된 것은 비과세 하겠다는 것인가요??
고용노동부에서 3개월간 210만원 주는 출산휴가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 하였는데, 육아휴직 급여는 무급인데 회사에서 신경쓸게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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