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인줄 모르고 라관을 했다면 문제가 되나여?
라관을 할때 보통 트위터로 모집을 하는데요 그때 자신이 미성년자라고 표현이 하나도 안되있고 그냥 여자2명이 라인관전및 성기 평가를 해준다고 해서 갔는데 나중에 미성년자인걸 알면 이것도 처벌대상인가요? 트위터 개시물엔 분명히 여자둘이라고만 표현이 되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아청법위반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도중에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면 그때부터는 고의 인정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