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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고무적인여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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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에 포함된 일상배상책임 관련 문의입니다.

2013년 메리츠화재 실손보험 가입했으며

일상배상책임 특약이 있습니다.

지금 사는 집은 4년전에 실거주, 주민등록 이전, 전세전입 다 하였으나 실손보험에 집주소는 예전 살던 주소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던 중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문제가 생겼는데 실손보험 주소랑 달라도 보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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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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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도 가입시기에 따라서 주소기입을 하지 않아도 되기도 안되기도 합니다 보험사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소이전은 되어 있으니 보험사에 확인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 사는 집은 4년전에 실거주, 주민등록 이전, 전세전입 다 하였으나 실손보험에 집주소는 예전 살던 주소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던 중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문제가 생겼는데 실손보험 주소랑 달라도 보상이 될까요?

    우선 주소를 이사한것이고 기존에 등록된 집이 본인 집이 아니라면 큰 문제없이 처리될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집이 본인 명의라면 문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의 일상배상책임 특약에 대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소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와 다르다면 보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주소 변경에 대한 통지를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상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보험사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주소 변경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 계약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일상배상책임특약에서 주소지가 이전되었다면 주소지 이전에 대해서 즉시 보험회사에 통지하는 사후통지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실거주, 주민등록 이전, 전세전입 다하셨는데요. 보험에서 정말 중요한 주소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시고 해당 보험증권 이전 주소지로 되어 있다면 일상배상책임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에서 수령인 또는 상대방의 수령을 요하는 의사표시는 그것이 상대방에게 도달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자의 주소나 연락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계약자의 주소나 연락처의 변경사항을 회사에서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약관에서는 주소변경 통지의무를 계약자 측에서 해라고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가 다른 경우)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되면 즉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를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이전 주소지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으로 일반적으로 도달하는데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증권에 명시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중에 발생하는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때문에 이사한 경우 반드시 보험회사에 변경된 주소를 알려야 합니다.주소가 다른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보험에서 보상하는 주택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이어야 합니다.

    좀 더 살펴봐야하나 보상이 안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