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관하여 두가지 질문 할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평범한 대학생 여자 입니다. 최근 친엄마와 친언니가 길바닥에 눕히면서까지 저를 때리고 옷을 벗길려그러는 행위를 하여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였는데(지나가던 시민분께서 신고해주셨음) 언니랑은 잘 대화하여 풀어서 언니만 빼고 엄마만 신고했습니다 언니는 반성하는 척이라도 했지만 엄마는 아주 쌍욕을 해대면서 정신을 못차려서 저도 참을 수 없겠더라구요..

그래서 한달내로 긴급임시조치 되었고 최근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임시조치 끝나고 얼마 안돼서 엄마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 그러고 소환장이 날라왔다고

너같은 년은 전국에 없다, 주소 빼라, 이제 인연 끝이다

나도 너 고소할 수 읶는데 참는거다 등등

이런 2차피해로 카톡을 남기더군요 멍청한건지 소환장 날라왔는데도 반성하는 기미가 하나도 안보였어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캡쳐해서 법원에 피해자 의견서로 우체국 보낶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있는데 소환날이 6월24일 두시래요 저도 출석을 하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인연 저도 끝이라고 강조하면서 판사님께 보낶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걸까요? 이게 첫번째 질문입니다

두번째 질문은 사건 이후 가족과 단절하여 고시원에 전입신고를 하여 가족인연 끝이라는 가족관계단절서? 같은걸 쓰고 사건사고사실원, 협박문자, 상해 진단서, 상담사실확인서 다 제출 하고 왂어요 관계 끝고 제대로 자리 잡을 때 까지만 기초수급원 받아야 될 것 같아서요.. 저 같은 경우에도 기초수급이 될까요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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