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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고니115
대견한고니11521.05.26

종합소득세 신고 하라고 문자가와요 궁금?

일용직으로건설현장에서일을합니다

국세청에서종합소득세를신고하라고하는데 잘몰라서요

세금은원청에서소득세3.3%제하고 임금을받습니다

소득이일정하지않아 어떻게신고하는지, 꼭신고를해야되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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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자유직업소득자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있습니다. 5월 31일까지가 신고기간입니다. 얼마남지 않았으니 본인의 신고유형, 기장의무등 파악하여 종합소득세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위 링크 참고하시고,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홈택스 - My홈택스(좌측상단)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서 작성시에도 해당 소득을 조회할 수 있으니 기억나지 않으셔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소득금액과 관계 없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금액이 적다면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단순경비율이나 추게경비율 신고방법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다른 원천징수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가 지급시 3.3%를 원천징수하고 수령한다면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분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소득자로서 사업소득을 신고하여야 하나

    추계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를 적기에 하여야 가산세 부담이 없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사업소득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회사에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세전금액을 매출액으로,

    사업관련 비용을 기재한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서에 반영 및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3.3% 원천징수된 세액은 신고서상의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