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Sgi서울보증보험채무변제했을때
서울보증보험에 200만원정도 연체 되어있는데
채무변제 완납했을때 사고자로 등재되나요?
몆년동안 등재되나요..
10월17일부터 시행 되는건 무엇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서울보증보험에 연체된 채무를 변제하면 사고자 등재가 해제됩니다.
사고자 등재는 연체 기간과 금액에 따라 다르며, 변제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기록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제 후에는 서울보증보험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10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것은 개인채무자보호법입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와 금융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법은 연체이자의 가산을 줄여 채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채무자에게 과도한 추심을 제한하여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