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에 연체된 채무를 변제하면 사고자 등재가 해제됩니다.
사고자 등재는 연체 기간과 금액에 따라 다르며, 변제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기록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제 후에는 서울보증보험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10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것은 개인채무자보호법입니다.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8841&lsId=&efYd=20241017&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와 금융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법은 연체이자의 가산을 줄여 채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채무자에게 과도한 추심을 제한하여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